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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금융분쟁조정세칙 및 금융감독원 민원신청 위임장 > 서식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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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금융분쟁조정세칙 및 금융감독원 민원신청 위임장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8-11-07 19:22 조회14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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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분쟁조정세칙입니다.

세칙제13조에 의거 변호사, 기타 제3자는 첨부한 위임장에 의하여 직접 금융감독원에 민원신청할 수 있도록

세칙이 최근 개정되었습니다.


여기서 "기타 제3자"에 대한 유권해석을 금융감독원에 제가 직접 질의회신한 상태고, 아마 1개월 정도 지나서 회신이 올듯합니다.

첨부파일 참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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