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로 인한 인적 피해 발생시 무턱대고 합의금을 제시하며 합의를 종용해 오는 보험회사.
그러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른 자동차보험 보통약관 및 특별약관 또는 민법에 따른 민사소송 기준에 의해
각기 다른 교통사고 유형별로 손해배상금, 즉 손해사정금액이 천차만별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양한 교통사고의 유형별로 해당 사건의 쟁점이 과실판단인지, 소득입증인지 아니면 후유장해 확정인지 등을
판단한 후 이에 따른 명확한 손해사정을 통해 손해배상금을 구성하는 ① 직불치료비 및 향후치료비 ② 개호비 ③ 휴업손해
④ 상실수익액 ⑤ 위자료 등을 확정하고 피해자직접청구권을 이용하여 보험회사에 합리적이고 정당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할 것입니다.
특히 상대방이 무보험차이거나 책임보험에만 가입된 상태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출퇴근재해와 같은
산업재해와 중복되는 경우, 상대방이 대인사고 보험접수를 안해주는 경우, 전신마비나 하반신마비 등 중상해사고
또는 사망사고 등의 경우는 손해사정사의 선임이 무엇보다 매우 중요합니다.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누구나 당황하게 되며 무엇부터 언제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 망설여지게 됩니다.
교통사고로 치료받기 시작한지 얼마 지나지 않아 갑자기 찾아온 보험회사 담당자의 합의 종용. 과연 그 금액이 맞는지,
지금 합의하는 것이 옳은지 수도 없이 고민해도 명확한 해답은 찾기 어렵습니다.
이런 사고를 당할 때 정작 주변에 아는 사람이 없어서 상담을 받아볼 여건도 되지 않는 경우, 바로 지금!
더채움이 당신의 주변에 있던 그 아는 사람이 되어 온전히 치료에만 전념하실 수 있도록 1:1 전담 손해사정사가 되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