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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채움 손해사정 행정사사무소

후유장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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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후유장해 보험금

후유장해란 상해 또는 질병에 대하여 치유된 후 신체에 남아있는 영구적인 정신 또는 육체의 훼손상태를 말합니다. 보험가입기간 중 상해 또는 질병을 입어 약관상 지급율 3% 이상 신체에 후유장해가 남게 되는 경우에는 피보험자는 보험회사에 후유장해보험금 또는 후유장해급여금 등의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게 되며, 후유장해보험금의 청구 시효는 사고일이 아닌 해당 장해진단일로부터 3년 이내에 할 수 있습니다.

후유장해의 판정시기는 일반적으로는 사고일로부터 180일 경과 후부터 가능하며 예외적으로 안구운동장해는 1년, 정신행동장해는 18개월 내지 24개월 후부터 가능합니다. 후유장해는 크게 영구장해와 한시장해로도 분류할 수 있는데, 특히 한시장해로 판정받는 경우는 적어도 5년 이상으로 판정받아야만 해당 장해지급율의 20%라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직업급수 위반(손해보험의 경우)이나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보험금액의 감액 또는 면책이 되는 경우도 실제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02사망보험금

사망보험금은 크게 상해(재해)사망과 질병사망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생명보험의 종신보험과 같은 경우는 사망보험금에 자연사망 즉 일반사망도 포함하고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분쟁의 발생 소지가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그 외 특히 자살사망인 경우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볼 것인지 즉 피보험자의 사망당시 스스로의 자유로운 의사결정 능력이 있었는지 여부에 따라 보험금 지급책임이 달라지게 되므로 이에 대한 입증이 매우 중요합니다.

더채움의 선임, 왜 필요한가?

후유장해보험금은 눈, 귀, 코, 씹어먹거나 말하는 기능, 외모, 척추(등뼈), 체간골, 팔, 다리, 손가락, 발가락, 흉복부장기 및 비뇨생식기, 신경계 정신행동 등 총 13개의 각 신체부위별로 각각의 후유장해 판정기준이 매우 복잡하고 다양하여 자신의 신체상태가 약관상 지급기준의 어디에 해당되며 또 어떻게 후유장해진단을 받아야할 것인지 미리 준비하여야만 합니다.

특히 사망보험금에 있어서는 약관상 면책사유에 해당하지는 않는지, 쟁점이 있다면 이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것들은 무엇인지 등에 대해 사전에 준비하여야만 합니다. 더채움은 신속하고 정확한 후유장해 또는 사망보험금의 손해사정으로 보험금이 감액되거나 면책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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