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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채움손해사정행정사사무소

산재·근재보험

홈 > 주요 업무 > 산재·근재보험
01근재보험이란?

근재보험(근로자재해보장보험)이란 일정한 사업장에 고용된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불의의 재해를 입을 경우에 산재보험법 또는 선원법상의 재해보상을 받은 후 재해로 인하여 발생된 법률상 손해배상금 총액에 미달한 사용자(사업주)의 나머지 법률상의 배상책임손해를 보상하여 주는 배상책임보험을 말하며, 주로 ‘산재 후 보상’이라고도 표현하는 보험을 말합니다.

02누가, 어떻게 청구할 수 있나?

근재보험은 피해자 직접청구권이 인정되어 피해자인 근로자 본인이 직접 해당 근재보험회사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근재보험금의 내용을 구성하는 ① 위자료 ② 직불치료비 ③ 향후치료비 ④ 개호비 ⑤ 휴업손해 ⑥ 상실수익(일실수익) 등의 손해사정이 없이는 구체적인 보험금의 사정이 어려우므로 손해사정사를 선임하여 청구할 수 있습니다.

03산재보험이란?

산재보험(산업재해보상보험)이란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사고 또는 질병을 입은 경우 이에 대하여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 유족급여 등의 형태로 피해근로자 또는 그 유족에게 요양 및 보상을 해주는 보험을 말합니다.

04직업병 등 업무상질병

업무상 사고와는 달리 직업병과 같은 업무상 질병의 경우에는 산재 인정기준이 유형별로 조금씩 다르고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특히 과로성질환, 근골격계질환, 직업성암, 진폐, 만성폐쇄성폐질환(COPD), 소음성난청 등의 직업병은 청구인 자신이 직업력, 과거력, 의학적 인과관계 등을 철저히 조사하여 업무와 질병간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을 규명해야만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더채움의 선임, 왜 필요한가?

피해근로자는 근재보험금의 내용을 구성하는 위자료 등과 같은 위와 같은 항목들의 손해사정을 직접 감당하기에는 전문지식과 경험이 전무하여 자신의 손해사정금액이 합리적이고 타당하게 이루어졌는지 알기 어렵습니다. 특히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또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보험법 등과 매우 밀접한 관계에 있기 때문에 이러한 면밀한 법률상 관계에 따른 불필요한 법적 분쟁에 휘말리지 않도록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또한 산재보상은 청구권이기 때문에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받아야 하는지를 알지 못하여 청구하지 못하고 청구권 소멸시효가 도래되면 청구해도 받을 수가 없게 됩니다. 모든 산재보상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의 산정부터 마지막 장해보상 또는 유족보상에 이르기까지 산재업무에 깊이가 없이 근로자 스스로 감당하기란 매우 어렵습니다. 특히 근재보험, 단체보험, 개인보험 등 다른 보험과의 관계도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이를 간과했다가는 낭패를 보게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더채움은 이 모든 보상의 시작과 끝을 모두 단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당신의 해결사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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