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보험이란 피보험자가 신체의 각 기관이나 정신이 자연퇴화 이외의 사유로 정상적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도록
발현하는 일정한 증세, 즉 질병으로 보험기간 중에 진단, 수술, 입원한 경우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하는 보험을 말하며,
대표적으로 암보험과 CI보험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질병보험은 청약전 진단확정된 질병에 대하여 면책사유를 두고 있기 때문에 피보험자가 해당 보험의 ① 청약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의사로부터 진찰, 정밀검사, 처치를 통해 진찰, 입원, 수술, 투약을 받은 경우, ② 청약일로부터 5년 이내에 의사로부터 진찰, 검사를 받고
그 결과 입원, 수술, 정밀검사, 진단, 조직검사를 받았거나, 계속하여 7일 이상의 치료 또는 30일 이상의 투약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③ 청약일로부터 5년 이내에 10대질환으로 진단을 받은 경우 등의 사유에 해당할 경우에는 비록 보험가입기간 중 암과 같은 질병의 진단확정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면책사유에 해당하여 보험회사는 보험금 지급책임 면하게 됩니다.
특히 암보험의 경우 경계성종양, 열공성뇌경색, 유암종(카시노이드) 등의 진단확정을 받았으나 질병분류표상의 질병코드를
잘 못 받아 일반암 진단금 등 암보험금을 제대로 받지 못하거나 면책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어느날 청천벽력과 같은 암진단 선고에 하늘이 무너져 내리는 마음. 넉넉하지 않은 형편 탓에
보험금이라도 받아 치료라도 제대로 받아보려 했지만 제대로 받지 못할까 덜컥 겁이 나고,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하는
사정인데 보험금도 제대로 받을 수 없어 그 고통은 2배, 3배가 되는 어두운 현실에 처해 계신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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