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 보도자료] 소규모사업도 산재적용, 어디서 일하다 다쳐도 산재보상 가능(180809)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8-11-02 14:43 조회567회 댓글0건첨부파일
- 180809_소규모사업도_산재적용,_어디서_일하다_다쳐도_산재보상_가능근로복지공단.hwp (100.0K) 3회 다운로드 DATE : 2018-11-02 14:43:33
본문
□ 근로복지공단(이사장 심경우)은 소규모 사업장의 산재보험 적용 확대 후 개인주택 공사장에서 작업 중 사고를 당한 노동자 A씨와 식당 종업원 B씨 등 총 8명에 대하여 산재 인정하였다고 밝혔다.
ㅇ ’18. 7. 1.부터 ‘2천만원 미만의 공사현장이나, 상시근로자수 1인 미만 사업장에서 발생한 사고’도 산재로 인정하는데 적용범위 확대 후 산재보험으로 인정된 사례들이다.
□ 이번에 산재승인 된 A씨는 춘천시 소재 개인주택 옹벽보수공사 현장(공사금액 250만원)에서 근무한 일용노동자이고, B씨는 시흥시 정왕동 소재 식당(상시근로자 1인 미만)에서 근무한 노동자이다.
ㅇ A씨는 ’18. 7. 6. 16:30경 춘천시 서면 소재 개인주택 옹벽보수공사 현장에서 목재계단에 올라가 자재 정리를 하던 중 추락하는 사고를 당하여 “우측 11번 늑골 골절, 요추 횡돌기 골절”로 진단받아 치료를 받았다.
ㅇ B씨는 ’18. 7. 3. 17:30경 시흥시 정왕동 소재 식당에서 출입문에 손가락이 끼이는 사고를 당하여 “좌측 제4수지 압궤 절단상, 좌측 제4수지 끝마디 골절”로 진단받아 치료를 받았다.
ㅇ A씨와 B씨의 경우 7월 1일 이전에는 비록 일을 하다 다쳤다 하더라도, 소속 사업장이 소규모 사업(2천만원 미만 공사 또는 상시근로자 1인 미만)에 해당되어 산재 처리가 되지 않았다. 그러나 소규모 사업의 산재보험 적용이 확대된 7월 1일 이후부터는 노동자가 1인 미만이거나, 건설공사 금액이 2천만원 미만이라도 산재보험 처리가 가능하게 된 것이다.
ㅇ 따라서, 소규모 개인공사의 일용노동자나 편의점에서 시간제 아르바이트로 일하던 노동자가 7월 1일 이후 근무 중 부상을 당하게 되더라도, 이제부터는 산재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 이번에 산재 인정된 A씨와 B씨의 경우 앞으로 치료비 등의 요양급여, 요양으로 일을 못한 기간 동안에 지급되는 휴업급여, 치료 후 신체장해가 남으면 지급되는 장해급여 등을 받게 되는데,
ㅇ 휴업급여는 요양으로 일을 하지 못한 1일당 평균임금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이 지급되고, 1일당 휴업급여액이 1일분 최저임금액(60,240원=7,530원×8시간)보다 적으면 최소 1일당 60,240원이 지급된다.
ㅇ 또한 원활한 직업복귀를 위해 산재노동자의 희망에 따라 제공되는 심리상담, 직업능력평가 등의 재활서비스와 같은 다양한 산재보상서비스가 제공된다.
□ 근로복지공단 심경우 이사장은 “그간 산재보험의 사각지대에 있던 소규모 사업장에서 일을 하다 다친 노동자들이 빠짐없이 산재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